계약 및 공급 이용 약관 등 -
위탁 공급 이용 약관의 개정에 대한 신청에 관한 것과 관련하여
2017 년 2 월 28 일
2016 년 10 월 31 일, 우리 회사는 전기 사업의 보충 조항의 조항 1)에 따라 "위탁 공급 등"(주정부 공급 등)에 대한 경제 무역 및 산업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(2016 년 10 월 31 일).
2017 년 2 월 17 일 경제, 무역 및 산업부 장관의 신청 세부 사항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오늘 수정안을 신청하여 신분 공급 이용 약관 등을 반영합니다. 주요 수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재생 에너지 전기와 관련된 불균형에 대한 특별 조치에 관한 규정
2017 년 2 월 17 일에 발행 된 이용 약관 공급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는 장관 조례에 비추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전기와 관련된 불균형에 대한 특별 조치가 규정되었습니다.
이것은 소매 전기 회사에 도매 공급 (재생 에너지 전기 도매)에 전력 전송/유통 회사가 구매 한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의 불균형과 관련하여 현재 구현되고있는 현재의 특수 조치와 동일합니다.
응용 프로그램 문서는 아래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.
(주 1) "전기 사업법 등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기위한 추가 조항" (2015 년 6 월 24 일에 공표)
(주 2) "계약 공급 등. 이용 약관"소매 전기 유틸리티의 공급 조건 등을 정의합니다. 전력 전송 및 유통 시설을 사용할 때.